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가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22일 병원노사에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조정신청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1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노사가 밤샘협상을 벌였음에도 현안을 타결짓지 못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조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전해 와 직권중재 회부를 일단 유보했다.”고 말했다. 조건부 직권중재는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 일정 기간 시한을 준 뒤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노조의 파업은 금지되며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도록 관련 법에 규정돼 있다.23일 자정까지가 직권중재 시한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중노위는 병원노사에 ‘사립대병원은 5%, 중소병원 4%, 국립대병원 2%씩 각각 인상’ 등 내용의 임금인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양측으로부터 거부당했다. 병원노사는 중노위 최종 조정안을 놓고 23일 밤까지 막판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동구 기자 yidonggu@seoul.co.kr
2006-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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