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辯身’

어이없는 ‘辯身’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8-21 00:00
수정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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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지와 어울려 다니며 행한 부적절한 처신이 들통나 법관직에서 퇴출된 전 군산지원 판사 3명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지역 유지에게서 ‘접대 골프’와 향응을 받고 아파트 거주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3명 중 2명은 사직 후 곧바로 최종 근무지에서 변호사로 등록했다.

이 사실이 나중에 공개되는 바람에 나머지 판사 1명인 A씨는 변호사 활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법원이 조관행씨 비리와 군산지원 소장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불거진 법조비리 재발 방지책 수립에 골몰하던 지난달 28일 그도 모 지방변호사회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A씨는 등록 당시 최종 근무지 법원장으로부터 ‘재직시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무징계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변협은 전했다.

변협은 지난달 중순부터 판사들의 부조리가 잇따라 드러나자 변호사 등록 신청 때 ‘재직시 위법행위로 징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내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28일 언론에 밝힌 그날 문제의 A씨는 발빠르게 변호사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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