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들이 비리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이번에는 법무부 간부가 사건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소개하거나 구치소 특별면회를 알선하고 돈을 받은 법무부 4급 공무원 우모(56)씨를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우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무부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다른 직원들의 비위 사실을 적발, 감찰하는 업무를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 그는 변호사 알선을 할 때 법원 직원인 동생의 인맥을 활용해 동생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씨와 동생은 지난해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59·여)씨에게 이혼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고, 수임료 가운데 2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는 앞서 2003년 7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D씨의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세관 직원에게 얘기해 놓았다.”며 의뢰인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우씨는 다른 부처나 지자체 공무원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각종 인·허가 처리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는 2003년 모 업체로부터 충남 천안시에서 가스충전 사업 인허가 편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한달 뒤 가스충전 사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실제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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