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부장 윤재윤)는 16일 5공 시절 ‘수지 김’ 사건과 관련, 국가가 당시 사건을 은폐·조작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남편 윤태식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장씨는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는 전직 안기부 직원들로 하여금 수지 김 살해사건의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김씨 유족들에게 간첩의 멍에를 씌우고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