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의원직 상실위기

박성범 의원직 상실위기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8-11 00:00
수정 2006-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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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문용선)는 10일 ‘5ㆍ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공천 신청자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범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2만원을 선고했다.
박성범 의원
박성범 의원


재판부는 “물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지위와 전달된 선물의 양과 부피 등으로 볼 때 공천부탁으로 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같은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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