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장 “영장발부 심사 더 엄격해야” 檢 압박용?

李 대법원장 “영장발부 심사 더 엄격해야” 檢 압박용?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8-05 00:00
수정 200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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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리 적용의 문제를 들어 기각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중수부가 공직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부동산업자 노모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영장 기각은 수도권 영장전담 판사들이 모임을 갖고 영장 심사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합의한 데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격한 영장 심사’ 언급 직후 나온 것이어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노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법리 곡해’라고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출하며 영장 재청구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한 청탁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법리를 곡해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고 하지만 중수부의 법리적용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도주한 전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해 도주우려가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2일 법원행정처 실·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영장심사를 엄격히 하라고 지시했으며, 서울·수도권 영장전담 판사들도 지난달 24일 회의를 갖고 영장발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런 방침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수사와 연루된 고법 부장판사 부인의 계좌추적 영장이 기각된 뒤 법원과 검찰이 신경전을 벌이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앞으로 법원이 구속·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일이 잦아져 손발이 묶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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