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선 안될돈 꿀꺽] 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인에…

[받아선 안될돈 꿀꺽] 인권위 조사관이 진정인에…

서재희 기자
입력 2006-08-02 00:00
수정 2006-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1일 조사관 신모(32)씨가 2004년 아들의 군대 내 상습구타 사건을 진정한 김모(51)씨에게서 돈 250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진정인 김씨에 따르면 신씨는 2004년 4월 김씨 아들의 군대 내 구타피해 사건 조사를 맡은 뒤 같은해 8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활동비 250만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그러나 사건 처리에 무려 2년이 걸린 데다 국가 유공자 지정도 안 되자 김씨는 지난달 25일 돈의 반환을 요구했고, 그제서야 신씨는 김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기 군대동기 변호사를 김씨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씨는 2년 전 대위로 군 예편한 뒤 5급 별정직으로 인권위에 들어왔다.

신씨는 인권위 내부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돈도 단순히 빌렸다가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신씨를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8-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