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위는 1일 조사관 신모(32)씨가 2004년 아들의 군대 내 상습구타 사건을 진정한 김모(51)씨에게서 돈 250만원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신씨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진정인 김씨에 따르면 신씨는 2004년 4월 김씨 아들의 군대 내 구타피해 사건 조사를 맡은 뒤 같은해 8월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며 활동비 250만원을 요구해 받아냈다. 그러나 사건 처리에 무려 2년이 걸린 데다 국가 유공자 지정도 안 되자 김씨는 지난달 25일 돈의 반환을 요구했고, 그제서야 신씨는 김씨에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자기 군대동기 변호사를 김씨에게 직접 소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신씨는 2년 전 대위로 군 예편한 뒤 5급 별정직으로 인권위에 들어왔다.
신씨는 인권위 내부조사 과정에서 “김씨의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돈도 단순히 빌렸다가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신씨를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6-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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