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앞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지방법원 부장 이하 판사들의 재산 내역도 3년마다 정밀 검증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증 결과를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고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당초 4년 주기로 법관 재산 실사를 벌이기로 하고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73명에 대해 실사를 벌였으나 올해 신설된 윤리감사관실 주도로 실사 주기를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 20∼29기 출신 일선 판사 933명의 부동산 등 재산등록 내역을 실사한 결과 99명이 부실 신고했다고 밝히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누락한 한 명과 부모 재산이나 상속분에 대한 계산착오 및 누락이 확인된 나머지 관계자들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재산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이 외에 판사들은 임용시 재산을 등록하고 이후 변경 사항만 신고할 뿐 실사는 받지는 않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대법원은 검증 결과를 인사자료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고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당초 4년 주기로 법관 재산 실사를 벌이기로 하고 지난해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373명에 대해 실사를 벌였으나 올해 신설된 윤리감사관실 주도로 실사 주기를 단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 20∼29기 출신 일선 판사 933명의 부동산 등 재산등록 내역을 실사한 결과 99명이 부실 신고했다고 밝히고,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누락한 한 명과 부모 재산이나 상속분에 대한 계산착오 및 누락이 확인된 나머지 관계자들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재산공개 대상인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이 외에 판사들은 임용시 재산을 등록하고 이후 변경 사항만 신고할 뿐 실사는 받지는 않았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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