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24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기소된 지충호(50)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동적 범행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고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8월3일 열린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6-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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