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 사는 권모(34)씨는 웹서핑을 하던 중 휴대전화 무료통화권 당첨을 알리는 광고글씨가 깜박거리면서 빨리 클릭하기를 유도해 자세히 읽어볼 겨를도 없이 인증번호를 넣었다. 그러자 3만 1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서울 성동구의 이모(41)씨는 무료통화권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통화권을 수령하려면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해서 입력했더니 유료회원으로 가입돼 돈이 빠져 나갔다.
최근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소액결제로 돈을 빼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팝업창을 통해 ‘무료통화권 당첨을 축하한다.’는 식으로 게임 참여를 유도한 뒤 통화권 수령을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이러면 휴대전화로 소액결제가 이뤄져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온라인서비스 유료회원으로 가입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6-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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