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제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2001년 대법원이 산사태 피해자에게 “부실시공·관리소홀 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이번 폭우로 가족과 재산을 잃은 주민들이 줄줄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1995년 인제군에서 이틀동안의 폭우속 산사태로 부인과 딸 등 가족 4명을 잃은 이모씨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당시 임협중앙회)를 상대로 7억 5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자신의 가족이 당한 피해는 국가 등이 자신의 집 뒤에 개설한 임도의 부실시공과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인 만큼 피고 등은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판결에서 “원고 이씨가 사건 임야 부근에서 30년이상 거주하는 동안 당시와 같은 산사태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사고 전날부터의 강우량만으로 계곡 주변의 사면이 붕괴해 토석류가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가 최소한의 설계에 따른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으므로 당시 사고를 100% 천재로 볼 수 없는 만큼 국가와 산림조합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원고 이씨는 국가와 산림조합으로부터 5억 80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피고인 산림청과 산림조합에서는 당시 항소심에서 패하게 되자 “이씨 가족이 사망한 원인은 이틀 동안 내린 250㎜의 폭우가 원인이지 임도관리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이같은 대법원의 판례는 호우 피해와 관련,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새로운 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 폭우에서 산사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제 특별취재반 bell21@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