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에버랜드 1심판결 논리 비약”

고법 “에버랜드 1심판결 논리 비약”

홍희경 기자
입력 2006-07-21 00:00
수정 2006-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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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이상훈)는 20일 “1심판결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소된 허태학·박노빈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보강증거를 내라고 검찰에 석명권을 행사했다.

석명권이란 재판 도중 당사자 주장이 애매할 경우 재판장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입증을 촉구하는 권한이다. 이건희 회장 등 윗선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판부가 석명권을 행사해 사실상 전체적인 공모 관계를 밝힐 것을 검찰에 촉구한 셈이다. 검찰은 이 회장 등 그룹 핵심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서두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제일제당을 제외한 주주들이 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하리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룹 차원에서 큰 틀의 공모가 있었는지, 있다면 그 과정에서 허씨와 박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석명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허씨 등은 중앙개발(옛 에버랜드) 주주 상당수가 CB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사회의 CB 발행 결의에도 하자가 있다.”면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이 없고 주주들의 실권 과정은 입증이 어렵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지만, 재판부는 “1심 판결에는 다소 논리적인 비약이 보인다.1심은 이 사건을 주주우선 배정을 가장한 3자 배정이라고 인식했지만, 그 판단이 맞는지는 따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7-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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