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을 끌어다 쓴 만큼 이 감면액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차관을 지원받은 병원 중 23곳은 이미 경영부실 등으로 부도처리돼 이들이 갖다 쓴 차관 572억원 중 미납액 334억원과 연체금 238억원 등 572억원도 고스란히 정부가 떠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형근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차관지원 의료기관 지원특별법’에 따라 차관자금을 지원받은 168개 의료기관 중 47개 차관선(38개 의료기관)이 체납한 연체금 352억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연체 의료기관 전체 채권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차관 연체금이 감면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 설명과 달리 차관지원을 받은 의료기관 239곳(차관 회수에 따라 중복됨) 중 취약지역인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155곳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하며 나머지 84개 의료기관은 의료 수요가 많은 광역시 이상의 도시지역에 있어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강화’라는 취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 병원은 의도적으로 상환을 기피할 정도로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은 정부의 지원책을 기대하며 상환을 미뤄왔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이 결과적으로 차관을 쓴 병원의 일탈 현상을 부추겨 국민의 세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