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범죄자 재범률 8배 높아 사회복귀 법적 제도적 장치 절실”

“마약류범죄자 재범률 8배 높아 사회복귀 법적 제도적 장치 절실”

김정한 기자
입력 2006-07-08 00:00
수정 20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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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히로뽕 등 마약사범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을 돌볼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마약범죄학회(회장 전경수)는 7일 부산 사하구청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엄호성 국회의원(사하갑)과 강희락 부산경찰청장, 조정화 사하구청장, 노철환 경민대학 교수, 문성호 한국자치경찰연구소장,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회복자 사회복귀 자활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엄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전경수 마약범죄학회장이 ‘마약류 등 회복자 사회복귀 자활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방청객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전 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마약류 범죄자들의 경우 자신은 물론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며, 사회복귀가 어려운 이들이 또다시 마약류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법적 제도적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철환 교수는 “일반 형사사범의 재범률이 10%인 반면 마약 투약사범의 재범률은 75.9%로 무려 8배 가까이 높다.”며 “기존 처벌 중심의 법정책으로는 마약사범들의 증가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호 자치경찰연구소장도 ‘세계 마약정책 동향과 마약회복자 자활지원법에 대한 사례’ 발표에서 “마약 출소전과자 및 병·의원 퇴원 중독자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지원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엄호성 의원은 “국가예산 등으로 마약류 중독 장애자들의 재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안내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 마약사범들이 출소한 뒤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약범죄학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법안 마련시 반영키로 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7-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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