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박상훈)는 지난 4월 치러진 세무사 1차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씨 등 753명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제43회 세무사자격 1차시험 불합격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인쇄사고를 막지 못하고 대응과정에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불합격 처분을 전부 무효화할 정도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어시험지의 인쇄사고가 영어 과목의 과락과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잘못된 11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함으로써 어느 정도 상쇄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제43회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에서 B형 영어시험지의 문제 중 11개에 오류가 나타나자 이를 모두 정답 처리한 뒤 같은 달 22일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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