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사도 국내 진료

외국인의사도 국내 진료

심재억 기자
입력 2006-07-04 00:00
수정 2006-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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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 등에 고용돼 자국민과 같은 언어권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등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도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중 이를 확정ㆍ공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을 일반 중환자실과 분리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 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했다. 병상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 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하게 했다.

또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모든 병원은 의무적으로 병상을 설치하도록 한 현행 규정 대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전체 입원 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운영하도록 해 300병상에 못 미치는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을 완화했다. 이같은 중환자실의 인력·시설·장비개선안은 내년 9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에 한해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할 때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게 돼있다.

또 재난 발생시 환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입원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으며, 한방 병ㆍ의원에서도 약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규격약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은 물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향후 예정된 의료시장 개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7-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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