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노숙자와 외국인 근로자 및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 이민자는 물론 이들의 자녀들이 새달부터 국내에서 무료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이같은 무료의료 대상 확대안을 확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에서 배제돼 있는 노숙자를 비롯해 입국 후 90일이 경과하고, 국내에서 발병한 질병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및 이들의 자녀는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진료와 함께 입원비와 수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규모는 일반 질병의 경우 진료비 500만원 이내이며,500만원을 초과하는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심의 및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진료비가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 금액의 80%까지 지원해 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국립의료원과 34곳의 지방의료원,6곳의 적십자병원 및 각 시·도지사가 인증한 의료기관 17곳 등 전국 58개 의료기관을 사업 시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복권기금으로 확보한 4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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