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열·박재윤 대법관은 성전환자의 호적 정정은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법 개정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두 대법관은 현행 호적법 120조에 정해진 호적정정을 출생신고 때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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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성별은 최초 호적 기재의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호적정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호적 정정을 놓고 사회적 토론과정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성이 바뀌게 되는 성전환은 기존의 헌법과 법률이 고려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라는 설명이다. 두 대법관은 일반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입법 과정을 밟는 게 적절하다고 결론냈다.
이들은 개별사건 재판으로 일률적인 요건과 절차를 제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호적정정 뒤에 있을 가족관계를 비롯한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공·사문서 정정과 사회생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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