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11조원 규모의 위조 일본 채권을 밀반입한 재미교포 전모(62)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홍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14일 3000억엔(한화 3조원)짜리 2장,2000억엔짜리 2장,500억엔짜리 2장 등 위조 일본 채권 1억 1000억엔어치를 필리핀에서 국내에 들여와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필리핀인을 앞세워 세계 빈곤아동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령 자선단체를 설립한 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타이완 등 5개국 사람을 끌어들여 각국 위조채권을 밀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국내에서 골프장을 사들이려던 공인회계사 유모씨에게 “인수자금을 해외자금으로 투자하겠다.”고 접근, 국내 체류비와 공증비용 등 명목으로 14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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