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소에서 차량을 수리한 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8일 차령이 5년을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인 자동차도 정비 후 문제가 발생하면 정비일로부터 한달 내에 해당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06-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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