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선자에게 처음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7일 마을단합 체육대회에 10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고 알리는 데 기인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반정도가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장씨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중순쯤 동민단합 체육대회에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6-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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