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영일(66) 부산진구청장은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리에서 안 구청장은 ‘공천후보 포함시 1억원, 공천확정 후 1억원, 선거후 1억 5000만원을 주기로 김태진(57·한나라당 김병호 의원 사무장)씨와 약정하고 먼저 1억원을 준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의 추궁에 “그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06-05-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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