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이춘규특파원|공무원의 부정행위를 지적하는 기사에 한해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일본 법원의 결정이 25일 나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미국 건강식품회사 일본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보도를 둘러싼 소송에서 월간지 ‘테미스’의 사장 및 편집장의 증언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같은 보도를 했던 요미우리신문 기자에 대해 “공무원이 비밀준수의무에 위반해 정보를 누설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까지 취재원 보호를 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은폐”라며 증언 거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2006-05-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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