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1일 홀로 귀가하는 여성이나 원룸에 사는 부녀자를 3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양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딸 앞에서 어머니를 성폭행하고 여동생 앞에서 언니를 성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너무도 대담하고 흉악하다.”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청주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6-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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