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따른 부재자 신고 접수가 12일부터 16일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에서 이뤄진다.
부재자 신고를 한 유권자에게는 21∼22일에 투표용지가 발송되며,25∼26일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면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부재자 신고서는 본인이 작성해 16일 오후 6시까지 해당 읍·면·동장에게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6-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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