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포털사이트에 성인만화방을 운영한 포털업체 K사 오락채널 총괄팀장 남모(38)씨 등 2명에게 구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포털사이트에 게재하는 만화 콘텐츠가 음란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K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인만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포털업체 N사에 대해 “구 정보통신기본법 위반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5-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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