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임기만료로 퇴직한 최종영(66) 전 대법원장이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으로 지난달부터 출근하고 있다.
바른측은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전직 대법원장 등에 관한 예우법률’의 국회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배 법조인에 대한 예우로 최 전 원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퇴임한 이후 이렇다할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전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월580만원선인데 전직 3부 요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무실이나 비서, 운전기사를 두는 등 ‘품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바른은 최 전 원장에게 일반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과 3800㏄급 승용차를 제공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다른 변호사들처럼 각종 사건의 수임이나 소송 등 변호사 업무를 맡지 않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바른측은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인 ‘전직 대법원장 등에 관한 예우법률’의 국회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배 법조인에 대한 예우로 최 전 원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원장은 퇴임한 이후 이렇다할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전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전직 대법원장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월580만원선인데 전직 3부 요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사무실이나 비서, 운전기사를 두는 등 ‘품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바른은 최 전 원장에게 일반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과 3800㏄급 승용차를 제공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다른 변호사들처럼 각종 사건의 수임이나 소송 등 변호사 업무를 맡지 않기로 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5-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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