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중산층 최대300만원 혜택

불임중산층 최대300만원 혜택

심재억 기자
입력 2006-05-02 00:00
수정 2006-05-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월소득 419만원 부부까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정부의 불임부부에 대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대상이 중산층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불임부부의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대상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인 것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 이달 한달동안 일선 보건소를 통해 추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까지 1차 시술비 지원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원자가 예상보다 적었으며, 소득 수준을 근거로 한 지원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말까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요청한 불임부부는 당초 예상치인 1만 6426명에 크게 못미치는 7498명으로 목표의 45.6%에 그쳤다.

지원 자격은 법적 혼인상태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 월소득이 2인 가족 기준 419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회에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씩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대상 수급가정은 1회에 255만원씩 2회(51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 수를 초과할 때는 소득과 자녀수, 연령, 불임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자를 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도시지역 신청자가 상당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목표에 못미칠 경우 다시 보완계획을 수립해 차질없이 불임부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재억기자 jeshim@seoul.co.kr
2006-05-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