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강간 혐의 최고 사형

특수강도강간 혐의 최고 사형

유지혜 기자
입력 2006-04-28 00:00
수정 200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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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서부 일대에서 14건의 성폭행을 저지른 김모(31)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조문에는 최고 사형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금품까지 빼앗았기 때문에 특수강간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특별법에서는 특수강도 강간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씨와 같은 연쇄 성폭행범에게는 중형을 선고해 온 것이 법원의 관행이다.2003년 3월부터 2년 동안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50여차례에 걸쳐 술집 여주인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빨간 모자´ 송모(31)씨는 1심에 이어 고법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나쁘고 피해 여성들이 대인 공포증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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