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 장애인 차별 폐지를”

“보조견 장애인 차별 폐지를”

유지혜 기자
입력 2006-04-26 00:00
수정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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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안내견의 날을 하루 앞둔 25일 장애인보조견 육성 등이 미흡해 장애인이 이동권과 사회참여권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보조견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비해 보조견 양성기관과 보조견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보조견을 분양받으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하는 등 장애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보조견을 출입거부할 수 있게 한 조항을 폐지하고, 주거시설에서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했다. 건설교통부 장관에게는 “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공원 등을 출입할 때 보조견을 애완동물로 취급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보조견에 대한 예외사항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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