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20일 중국산 장뇌삼을 밀수입해 국산 산삼 등으로 속여 판 중국동포 최모(53·여)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브로커 김모(55)씨 등 일당 19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 등은 2002년 1월부터 50차례에 걸쳐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대량 재배되는 장뇌삼 2만뿌리 등 12억원어치의 물품을 밀반입한 뒤 경동시장과 경기·강원도 일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한 뿌리에 1000∼2000원밖에 하지 않는 장뇌삼을 5만∼30만원에 팔아 수십배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조직을 통해 아는 사람에게만 판매를 하고, 국내 야산에서 채취한 것으로 속이기 위해 밀수한 장뇌삼을 농장에 심어 줄기와 잎이 나도록 생장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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