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2차 노래방 가다 사고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예정된 2차 노래방 가다 사고 부상 “업무상 재해로 봐야”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4-20 00:00
수정 2006-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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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9일 직장 간담회 겸 회식을 마치고 뒤풀이 장소인 노래방으로 들어가다 다친 우체국 공무원 윤모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참석한 간담회는 우체국이 마련한 공식행사였고 노래방은 간담회 계획 당시부터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므로 원고가 단순한 사적 모임에서 부상했다고 판단한 피고측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4년 12월 경기도의 모 우체국에서 마련한 부서 간담회 겸 회식에 참가한 뒤 ‘2차’ 장소로 정해진 노래방에 들어가던 중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윤씨는 공단이 “통상 회식 이후의 2차는 참석이 의무적이지 않은 행사인 만큼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못 된다.”며 요양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4-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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