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18일 참여연대가 정용진 신세계 부사장과 권국주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사부에 배당했다.
참여연대는 “1998년 4월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에 지분을 인수할 수 있도록 신세계가 실권하고 유상증자 지분을 정씨에게 몰아줘 회사측이 42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장남인 정 부사장은 1998년 3월 광주신세계가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신세계 이사회가 신주 인수를 포기하자,4월24일 25억원을 납입하고 광주신세계 주식의 83.33%에 해당하는 50만주를 취득해 최대주주가 됐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4-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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