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 치러지는 서울대 총장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직원이 함께 참여한다. 직원 1명의 표는 교수의 10분의1로 계산된다. 서울대 최고심의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반직·기능직·기성회직 등 서울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했다. 교수는 1인당 1표를 행사하는 데 비해 직원은 1인당 0.1표로 정해졌다. 지난달 1일 현재 투표권을 가진 교수는 1735명, 직원은 982명이다. 평의원회는 이날 총장후보자 선정위원 50명 가운데 49명을 최종 확정했다. 나머지 1명은 학생추천 몫이며 아직 총학생회가 꾸려지지 않아 추천이 보류됐다.
2006-04-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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