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학교병설 보건전문대생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밤새 보직교수 9명을 억류한 학생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확정했다.<서울신문 4월6일자 20판 1,7면 참조>
교수들을 본관에 억류하고 농성하던 고려대 학생들은 15시간 남짓 만인 6일 오전 7시30분쯤 자진 해산했다. 어윤대 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들은 학생들이 돌아간 뒤 곧바로 긴급교무위원회를 소집해 학생들의 징계절차를 논의했다.
긴급교무위원회는 “사태의 중차대함에 비추어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관련 주동 학생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교무위원회는 또 이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입학처 및 본관에서 발생한 일련의 학생소요 사태는 대학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사태가 우리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교수 감금사건은 고려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어떤 잣대로 보더라도 학생의 신분을 명백히 벗어난 불법 폭력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4-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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