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대학 교수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현행 법제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위배된다.”며 국회에 관련 법령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교수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되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수의 직무상·법률상 특수성과 학습권 등을 고려, 그 범위는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의결했다.
2006-03-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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