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002년 부교수 자동 정년보장 제도를 폐지한 뒤 심사를 통과해 만 65세 정년이 보장된 부교수는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부교수들은 1회(6년)에 한해 재임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서울대에서 부교수 자동 정년보장이 폐지된 2002년 2월 이후 부교수 승진자 218명 가운데 심사를 거쳐 정년보장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1%인 24명이다.2002년 7명,2003년 9명,2004년 4명,2005년 1명이며 올들어서는 3명의 부교수가 정년을 보장받았다.
서울대에서 부교수 승진 이후 정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단과대학 인사위원회-대학본부 심사위원회-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대학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6-03-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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