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교육연대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거부 등 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차별받는 사례를 발표하고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을 했다. 이날 발표에서 울산의 지체2급 장애아동이 2004년 학군 내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 했으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다른 학군의 초등학교에 입학하라고 강요한 사례가 소개됐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도 통합반에서 부분적으로 함께 수업을 하려면 어머니가 항상 학교에 상주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 학생은 결국 버스로 한 시간이 넘게 걸리는 다른 학군의 학교에 들어가야 했다.
천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려는 장애학생에게 ‘사고가 났을 경우 학교측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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