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23일 IMF 관리체제 당시 기업 인수ㆍ합병을 도와준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컨설팅업체 전 대표 김모(49)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여부는 24일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는 2000∼2001년 1∼2개 업체들로부터 정리대상 업체를 인수할 수 있게 경제부처 고위관료들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6-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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