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실습나온 여경 교육생을 노래방에서 성추행한 이유로 해임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모 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해 지난달 28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여경 교육생을 성추행하는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시킨 이유로 해임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A경사가 지난달 21일 2주간 일정으로 실습나온 여경 교육생 등과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놀다 등을 두드리고 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해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돼 해임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6-03-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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