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75%는 최저임금(40시간 기준 64만 7900원)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은 22일 기획처에서 열린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노동·육아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 비교’ 자료를 내놓았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사업 자료를 인용,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는 최고 180만원에서 최저 20만원으로 최고 9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 사업은 120명에게 월 180만원을 지급, 정부의 사회적 일자리 중 임금이 가장 많았다. 문화부의 강사풀제나 취약계층 아동 문화예술교육 제공사업,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2350명에게는 월 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밖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어르신 체육활동지원, 생태우수지역 일자리창출,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100만∼142만원의 월급여가 제공된다.
이처럼 월급여가 높은 일자리들은 자격증이 요구되는 고숙련 직종으로 사회적 일자리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올해 처음 실시된다.
반면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월 20만원,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은 25만원이며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는 월 50만원, 복지부의 방문도우미사업은 52만원 수준이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