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 피의자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부채꼴 모양으로 설계한 현행 경찰서 유치장 구조를 새로짓는 경찰서에는 일자형으로 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또 1m 높이의 벽으로 된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는 한편 장애인이나 여성 등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유치실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유치장 1실의 크기를 최소 13.2㎡(약 4평)로 정하고 최대 수용인원을 5명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6-03-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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