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응어리’ 말잃은 미망인들

‘30년응어리’ 말잃은 미망인들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3-21 00:00
수정 2006-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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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주장하던 우리 남편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올바른 판결을 바랐겠지요.”국가보안법, 긴급조치 등에 남편을 빼앗긴 지 30여년 만에 70대가 된 아내는 이미 사망한 남편 대신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가 “할말 있으면 해보라.”며 권했지만 남편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감격에 겨운 듯 미망인들은 말을 잃었다. 재판이 끝난 뒤 고 하재완씨의 부인 이영교(72)씨는 “이렇게 기회를 준 것만도 고마운데 무엇을 더 바라겠나 싶어 말을 못했다.”고 말했다. 고 송상길씨를 대신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진생(78)씨도 “면회도 못한 채 법정에서 남편을 보내야 했다. 오랜 세월을 기다린 만큼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며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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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만에 인혁당 사건 재심공판이 열린 20일 이 사건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나와 이철수 화백이 기금마련을 위해 기증한 판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30여년만에 인혁당 사건 재심공판이 열린 20일 이 사건 유가족과 관계자들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서 나와 이철수 화백이 기금마련을 위해 기증한 판화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문용선) 심리로 20일 처음 열린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검찰은 “30여년 전 검찰과 법원이 아닌 비상군법회의가 다룬 사건이지만 검찰은 공익의 대표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실체가 없어 검찰도 기소를 못한 인혁당을 재건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당시 공소사실은 모두 근거없고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했다는 혐의를 벗기 위해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민청학련 관련자들과 수사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는 사건 수사과정에서 고문·협박 등 불법이 있었는지와 사건에 적용된 긴급조치·반공법 등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사법부도 대표적인 오판으로 시인한 사건인 만큼 형사재판과 더불어 5월쯤 ‘사법살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소송액은 고 최종길 교수사건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리는 검찰과 변호인측의 모두진술만을 듣고 4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피고인들이 모두 사망한 점을 감안해 다음부터 증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사해야 할 자료가 방대해 검찰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재심이 청구·결정된 지 오래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심리는 4월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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