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마비성 패독이 검출됨에 따라 보건 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서울, 인천, 부산 등지의 대형 어판장에서 판매되는 홍합과 굴을 대상으로 마비성 패독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이달 말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유통업체가 패류 원산지 확인증을 철저히 확인해 패류독소 발생해역에서 채취된 조개류를 유통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마비성 패독은 홍합, 굴, 피조개 등에 발생하는 강력한 신경독으로 패독이 들어있는 조개류를 먹게 되면 안면마비와 전신마비를 일으키며 심하면 호흡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또 가열을 해도 잘 제거되지 않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3-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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