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C중계 방송사 ‘진흙탕 싸움’

WBC중계 방송사 ‘진흙탕 싸움’

홍지민 기자
입력 2006-03-18 00:00
수정 2006-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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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결승전 중계권에 대해 MBC와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19일 낮 12시(한국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한국과 일본의 준결승전은 KBS와 함께 MBC,SBS도 중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방송 3사가 WBC 준결승전과 결승전 중계에 대해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KBS가 합의와 관련된 소위원회 개최에 참석하지 않았고, 상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방송 3사가 각각 중계하기로 한 사실 등에 따라 KBS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KBS가 준결승전에 대한 독점적 지상파 방영권이 있음을 전제로 MBC와 SBS에 방영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MBC와 SBS는 KBS와의 협의과정도 없이 준결승전을 방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광고 수주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방영금지를 명령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KBS는 19일 열리는 준결승전 중계권을 MBC와 SBS에 재판매하지 않고 단독중계하기로 결정했고, 두 방송사가 여기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중계하겠다고 하자 17일 낮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KBS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으로부터 WBC 국내 중계권을 확보한 IB스포츠로부터 지상파TV 중계권을 구입했으며,1,2라운드는 지상파 3사가 사이 좋게 번갈아 중계를 맡았었다.

하지만 한국이 4강에 진출하면서 시청률이 치솟자 3사가 협의해 중계권을 되팔기로 한 신사협정을 KBS가 깨고 일방적으로 독점중계를 통보했다며 MBC와 SBS는 강력 반발했었다.

IB스포츠 관계자는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났지만 MBC와 SBS가 KBS와 중계권에 대한 합의 없이 방송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WBC 사무국간의 국제법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6-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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