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54·수감)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16일 윤씨가 부장판사로 재직중이던 법조인으로부터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 등 5가지 혐의를 추가 적용,7번째로 기소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안성의 한 골프장에서 이모 당시 부장판사에게 “내가 아는 벤처기업이 증자하는데 투자하라.”고 속여 5000만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윤씨가 체포되기 직전 제주도 골프여행에도 동행했으며, 검찰이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한 횟수만도 10여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있었던 법원 정기인사 때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윤씨는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포스코 건설에도 접근했다. 그는 이 회사 송도신도시 개발 책임자인 조모 부사장에게 접근,“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송도 신도시의 200억원대 하도급 공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씨가 지난해 4월 이모(48·여·구속)씨에게 5000만원을 받고 당시 전북청장이던 임재식 경찰청 차장에게 수사를 의뢰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윤씨는 이씨 등과 함께 전북청으로 내려가며 청장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씨 등이 임 차장 방에서 수사청탁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검찰은 2003년부터 2년 동안 윤씨의 수행비서를 지낸 양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03-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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