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열 생가’ 법정다툼

‘송시열 생가’ 법정다툼

박경호 기자
입력 2006-03-14 00:00
수정 2006-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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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대표적 유학자 우암 송시열 선생의 생가를 둘러싼 진위·철거 여부를 두고 후손들간에 법적 분쟁이 벌어져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송시열 선생의 후손인 은진 송씨 경헌공파 종중 구성원인 송모씨는 2003년 종중을 상대로 자신의 아들 명의로 등기된 충북 옥천군의 토지에 있는 종중의 건물을 철거하라며 토지 인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 땅은 1993년 당시 7살이던 송씨의 아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하지만 이곳에 세워진 건물은 2003년 종중이 소유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원고측은 건물을 철거할 것으로 요구했고, 종중측은 “건물이 송시열 선생의 생가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며 맞섰다.1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점을 고려, 문화재 지정 신청 결과를 기다리며 조정을 시도했지만 조정은 무산됐고 결국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만의 하나 건물이 철거된 후 송시열의 생가로 판명되는 경우 양측은 물론 국민도 가치있는 유산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참작해 가집행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중측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해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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