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진현)는 13일 개인 대 개인(P2P) 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음악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이트 ‘프루나’의 음악 공유서비스를 금지해 달라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음제협에 저작권이 있는 MP3형식의 모든 음악 파일들을 프루나에서 내려받거나 올리는 행위, 음악 공유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루나를 통해 허락없이 MP3 파일을 컴퓨터에 내려받고 공유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은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 등을 침해했고 프루나측도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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