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유명 초고속인터넷업체 회원의 개인정보 300만건을 빼돌려 판매하려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에게 고객정보를 넘겨준 이모(37)씨 등 초고속인터넷업체 텔레마케팅영업 대행업자 2명과 김씨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판매하려던 중간판매책 백모(31·회사원)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청 앞에서 이씨 등으로부터 받은 300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CD를 인터넷 광고업체 직원인 백씨를 통해 9000여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압수된 CD에는 KT, 하나로, 두루넷, 온세통신 등 국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업체 회원 30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까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김씨는 텔레마케팅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친분이 있던 이씨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으나 급전이 필요해지자 2년 전 광고를 의뢰하며 알게 된 백씨를 통해 ‘개인정보 1건당 30원’ 등의 광고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를 팔아넘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포화상태로 고객 유치경쟁이 치열한 초고속 인터넷 업계에서 텔레마케팅 영업사간에 자사나 타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맞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이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