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를 통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회사 헤르메스의 영국인 대표가 다음달 국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해외 법인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국내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장성원)는 8일 “헤르메스의 국내 변호인으로부터 영국 본사 리처드 버네이스 회장이 직접 국내에 와서 재판을 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이 피고인이 된 사건은 본사 대표나 위임자가 재판을 받게 되므로 한국 지사가 없는 헤르메스의 경우, 해외 본사에서 대표자를 직접 국내 법정에 보내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6-03-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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